제1조
목적이 예규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1>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바. 「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ㆍ생명공학기술ㆍ반도체설계ㆍ인터넷ㆍ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5절"4"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7절"1"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0절"3-나부터 3-라"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9절"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6.10.1>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소프트웨어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① 발주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자재ㆍ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 지급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제한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예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른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