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을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5.3.12, 2026.1.19>
②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근거한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 수립한다. 이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삭제 <2025.1.3>
삭제 <2025.1.3>
삭제 <2025.1.3>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경우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2.23, 2019.10.10, 2023.12.29, 2025.1.3> ② 위원회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3.12.29> 1.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제보한 경우 2. 이미 타 기관에 제보가 접수되어 사건이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제보자가 제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건당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23>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 2. 해당 사건의 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경중 ④ 동일 사건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기여 및 공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⑤ 보상금은 반기별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