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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0162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2023.6.11.>

제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직을 보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3.19.>
1. 해당 교육공무직의 교육훈련, 근무경력, 자격 및 능력 등을 고려한다.
2. 해당 교육공무직의 근무희망지역 또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3. 장애인인 교육공무직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한다.
②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단, 1일 2급식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ㆍ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사 혹은 조리실무사는 2년) 이내인 사람이 이 규정에 따른 유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퇴직일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③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전보희망자가 없는 기관으로 전보하고 2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전보된 자가 있는 기관으로 전보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전보의 시기

① 임용기관의 장은 매년 3월 1일에 정기전보를 실시하되,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 결원보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의 내신

① 각급 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교육공무직 중 전보를 희망하는 자(해당 정기전보 시기에 복직을 원하는 휴직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보내신서를 받아 매년 1월 20일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3.19., 2015.11.3., 2017.11.3.>
② 임용기관의 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의 전보내신서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기관 구성원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전보내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전보내신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교육공무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3.1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전보내신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

제5조

지역 내 전보

① 교육공무직이 동일기관(교육지원청은 과 단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 특성상 근무기관이 한정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보직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9., 2015.11.3., 2018.12.14.>
② 임용기관의 장은 지역 내 사업축소 또는 폐지, 학교통ㆍ폐합 등 정원증감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임용기관을 달리하는 지역 내 전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교육공무직은 동일 지역 내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본청 등으로의 전보희망자가 없을 경우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4]

제6조

임용기관을 달리하는 인사교류

① 교육감은 직종별ㆍ지역별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되, 제4조제2항의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사람의 재직기간, 보유 자격증 및 능력, 고충 등을 반영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3.>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경우 같은 직종 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직을 전출시킨 임용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공무직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인사관계 서류일체를 전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공무직을 전입 받은 임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3.19.>

제7조

전보의 특례

① 임용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9.>
1. 임신 중인 자로서 전보유예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벽지소재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외에 해당 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3. 임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4. 기관의 장이 기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육공무직의 동의를 받아 전보유예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1.3.>
③ 제1항에 따른 전보유예 요청서와 관계 증빙자료는 전보내신서 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용기관의 장은 1일 1급식을 제공하는 학교ㆍ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사 혹은 조리실무사의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을 1일 2급식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ㆍ기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3.>

제8조

운영사항

교육감은 보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3.]

제9조

위임 규정

① 교육장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소속 교육공무직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그 내용을 소속 직원들에게 공개한다.<개정 2014.3.19.>
② 제1항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사기준의 기본방향
2. 인사일반원칙
3. 전보특례
③ 교육장은 지역 내 전보 시 동일 지역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인사급지를 설정하고, 지역별 전보순위 평정기준에 따라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