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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62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임용절차, 자격기준, 근무성적평가,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2., 2014.12.31., 2023.6.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에 한하며, 교육공무직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 및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4.3.12., 2014.12.31., 2023.6.11.>

제2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공무직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7.> ③ 도교육청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공무직 관리총괄부서 담당과장이 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공무직 중 노동조합에서 추천받은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 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3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인사 등 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해당 심의사항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8. 27.> ②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8. 27.> [본조신설 2018.4.2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기간제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 보직관리규정 사전심의 3. 교육공무직 전보 유예 사항 심의 4. 그 밖의 교육공무직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임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도교육청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공무직담당 사무관이 되고,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절 임용 및 인사관리

제7조

임용자격기준

관리총괄부서 또는 임용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8조

임용결격 사유

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4.3.12., 2014.12.31., 2018.4.25., 2021.8.27., 2022.10.7.>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
4. 〈삭제 2022.10.7.〉
5.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의2

임용시 가점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을 선발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25.]

제9조

선발절차

①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을 선발할 때에는 임용예정 인원, 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장애인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임용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풀 인력 활용, 3개월 이내 인력 채용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2014.12.31., 2019. 7. 5., 2020.9.18., 2021.8.27.>
②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을 선발할 때에는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2014.12.31.>
③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을 선발할 때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신설 2018.4.25.>

제9조의2

기간제교육공무직 등 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교육공무직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전심사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3.6.11.> [본조신설 2019.7.5.]

제10조

임용구비서류

교육공무직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의 선발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2022.10.7.>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5.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삭제 2022.10.7.〉 7.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8.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9.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전문개정 2014.12.31.]

제11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 임용기관의 장은 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ㆍ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교육공무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3.12., 2014.12.31., 2020.9.18., 2021.8.27.>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27.>

제12조

수습기간

① 교육공무직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동안은 수습직으로 임용한다.<개정 2014.3.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직은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4.3.12., 2021.8.27.>
1. 인력풀 등록자를 임용할 경우
2. 6개월 미만의 기간제교육공무직를 임용할 경우
3.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임용할 경우
4.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교육공무직을 임용할 경우
③ 삭제 <2014.12.31.>
④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4.25.>

제13조

무기계약교육공무직 전환

① 임용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간제교육공무직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임용기관의 장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하 “상시ㆍ지속적 업무”라 한다)에 1년 이상 종사한 기간제교육공무직(이하“전환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20.9.18.]

제14조

계약의 변경

임용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육공무직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제15조

신분증 발급

① 각급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공무직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한다.<개정 2014.3.12., 2014.12.31.>
② 기간제교육공무직의 경우 신분증에 기간을 표기하여 발급한다.<개정 2014.3.12.>
③ 기관의 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교육공무직은 퇴직 또는 해고 시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제16조

교류 또는 전보 등

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을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2014.12.31.>
1. 교육공무직이 동일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한 정원 조정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3.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이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경우

제17조

인사기록의 작성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의 인적사항 및 임용ㆍ포상ㆍ징계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그 사항을 입력ㆍ유지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제18조

증명서 등의 발급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7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제3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19조

정년

① 무기계약교육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개정 2014.3.12.>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교육공무직이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9월 1일에, 9월부터 다음연도 2월 사이에 있으면 3월 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12.31., 2022.10.7.>

제20조

퇴직

① 교육공무직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퇴직희망일 14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수인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희망일 이후의 날짜를 정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직원이 임용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육공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8.27.>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다음 날 2.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 3.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임용기관의 장이 퇴직일을 정한 경우는 그 퇴직일 [전문개정 2014.12.31.]

제21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3.12., 2014.12.31., 2020.9.18., 2022.10.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8조에서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
5. 무단겸업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삭제 <2018.4.25.>
8. 수습직의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경우
9.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임용기관의 장은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교육공무직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3.12.>

제22조

계약해지 등의 예고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8.> [전문개정 2014.12.31.]

제4절 근무성적평가

제23조

평가

①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 및 8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업무성과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최근 6개월간을 평가하고 10일 이내에 임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실제 근무한 기간(휴가 및 휴직 등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근무성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3.12., 2014.12.31.>
② 대체인력으로 임용된 교육공무직 및 1년 미만의 기간제교육공무직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2020.9.18.>
③ 기관의 장은 수습기간 중인 사람에 대하여 수습기간 종료 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임용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12.31.>
④ 기관의 장은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임용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12.31.>
⑤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4.12.31.>
⑥ 근무성적 평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4.12.31.>
1. 본청 및 교육지원청 : 평정자는 담당급, 확인자는 담당과장급
2. 직속기관 : 평정자는 담당 또는 과장급, 확인자는 담당부장 또는 기관장
3. 공립학교 : 평정자는 교감 또는 행정실장, 확인자는 학교장
4.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평정자는 근무성적평가업무담당 주무관, 확인자는 기관장

제24조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교육공무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대상은 종합평가결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4.3.12.>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육공무직은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4.3.12.>
③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평가결과의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절 표창 및 징계

제25조

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공무직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3.12., 2014.4.30>

제2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교육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2.>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육공무직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되, 1회의 감액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액총액은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금품비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수사 중인 사람 ② 임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30%로 한다. <개정 2018.4.25.> [본조신설 2014.12.31.]

제27조

징계의결 요구

① 임용기관의 장은 제2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임용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27.>
④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 사유의 시효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1.8.27.>

제28조

징계사유

교육공무직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저촉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개정 2014.3.12., 2018.4.25., 2021.8.27.>
1.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회계질서 문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기관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직무태만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29조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교육공무직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3.12., 2014.4.30., 2014.12.31.>
②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감과 직속기관장이 임용한 교육공무직의 징계사건을 관할하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교육장과 해당지역 내 학교장이 임용한 교육공무직의 징계사건을 관할한다.<개정 2014.3.12., 2014.4.30.>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2022.10.7.>
④ 도교육청에 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공무직 관리총괄부서 담당 과장이 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10.7.>
1. 5급(교육지원청은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교장(장학관 포함) 1명
2. 교육공무직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추천받은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 2명
3.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6. 교육공무직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⑦ 위원의 결원 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⑧ 삭제 <2014.12.31.>

제29조의2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출석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1.8.27.> ⑤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27>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27> [본조신설 2014.12.31.]

제29조의3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직담당 사무관이 되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30조

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과 징계요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2021.8.27.>
③ 징계위원회는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④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8.27.>
⑤ 징계의결 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1.8.27.>

제31조

징계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고, 기한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2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징계의결서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규 및 징계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21.8.27.]

제3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0.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동일기관 근무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동일기관 근무자였던 경우
② 징계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10.7.>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10.7.>
④ 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2021.8.27., 2022.10.7.>

제33조

집행

임용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심의

① 임용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재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재심의 청구 취지 2. 재심의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징계양정에 따라 고려된 자료 ② 제33조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재심청구서와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재심의 청구 취지 2. 재심의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조정 감면을 위한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심의를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임시로 운영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할 때 임용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사건 관계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7.]

제35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교육공무직을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공무원의 징계의결이 제31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의 징계의결기한 내에 의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되, 해당공무원의 징계의결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2014.12.31., 2021.8.27.>

제36조

경고·주의조치 등

①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② 징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2021.8.25.>

제37조

손해배상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2021.8.27.>

제6절 휴직 및 복직 등

제38조

휴직

① 임용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교육공무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3.12., 2014.12.31., 2020.9.18., 2022.10.7.>
1. 삭제 <2020.9.18.>
2. 삭제 <2020.9.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여성은 3년) 이내로 하고, 분할사용은 2회(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21.8.27., 2022.10.7.>
③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8.4.25., 2020.9.18., 2022.10.7.>
④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3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4.25., 2020.9.18.>
⑤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은 1회에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5.>
⑥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따른다. <신설 2018.4.25.>
⑦ 제1항 및 제4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관의 장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4.25., 2020.9.18., 2022.10.7.>
1.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 그 기간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
3. 삭제 <2018.4.25.>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5. 삭제 <2022.10.7.>
6. 교육공무직이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출마하기 위한 준비기간(선거일 3개월 전)과 선출되어 취임한 경우 해당기간
7.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90일 이내의 기간
⑧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1. 병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후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이내의 기간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⑨ 교육공무직은 휴직사유 발생 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8항제1호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2022.10.7.>

제39조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임용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임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9.18.]

제40조

복직

①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은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18.4.25., 2022.10.7.> ②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10일(제38조제7항제6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이 낙선한 경우 낙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영 제14조 및 제16조의5를 따른다. <개정 2018.4.25., 2020.9.18., 2022.10.7.> ③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휴직 만료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관의 장은 남은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④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으나 조기에 복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 만료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전문개정 2014.12.31.]

제7절 교육 등

제41조

교육훈련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과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3.12., 2014.12.31.>

제42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교육공무직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육공무직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5., 2021.8.27.>

제42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교육공무직 포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교육공무직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9.18.>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9.18.> ③ 임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8.> ④ 임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육공무직(이하 “피해교육공무직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교육공무직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기관의 장은 피해교육공무직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9.18.> ⑤ 임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교육공무직이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8.> ⑥ 임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육공무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9.18.> ⑦ 임용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육공무직 및 피해교육공무직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9.18.> [본조신설 2019. 7. 5.]

제3장 복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43조

근무일

① 교육공무직의 근무일은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개정 2014.3.12., 2014.12.31.>
② 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교육공무직 연차일수 및 보수표 통보서를 교육공무직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2014.12.31.>
③ 기관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근무시간

①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3.12., 2022.10.7., 2023.6.11.>
② 제1항의 근무시간 중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45조

근무상황

① 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상황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인사기록을 관리할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를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②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제46조

겸업금지 및 허가

① 교육공무직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2., 2014.12.31.>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6조의2

청렴의 의무

① 교육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교육공무직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7. 5.]

제47조

출장 등

①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3.12.>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ㆍ휴가 등

제48조

휴일 및 휴가

① 교육공무직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8.4.25. 2020.9.18.>
1.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
2. 주휴일
3. 근로자의 날 (5월 1일)
4. 연간 학사일정상 재량휴업일(수업일이 아닌 개교기념일, 효도방학, 단기방학 등 포함)중 최초 7일 이내
5. 그 밖에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날
6. 삭제 <2018.4.25.>
② 삭제 <2014.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에는 근무하지 않는 비상시 교육공무직의 방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본다. <개정 2022.10.7.>
1. 제1항제1호 중 설 연휴 2일(설날 전날 및 설날)
2. 주휴일(개근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함)
④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주 중의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날은 출근으로 본다. <개정 2022.10.7.>
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⑥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9조

연차유급휴가

①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른다.<개정 2014.3.12., 2020.9.18.>
②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의 기준은 1일 근로시간의 2분의 1로 계산한다.<개정 2014.3.12., 2022.10.7.>
③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직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교육공무직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연도 중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개정 2014.3.12., 2014.12.31., 2022.10.7.>
④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출산전후휴가, 공가,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유급병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판정기간,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본다.<개정 2022.10.7.>
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교육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 기본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7.>
1. 상시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15일
2. 방학에는 근무하지 않는 비상시 교육공무직: 12일(다만, 전년도 출근율이 상시 기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로 적용)
⑥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1일분 통상임금을 미사용 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따른다.

제50조

특별휴가

①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2., 2018.4.25.>
② 교육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교육공무직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가산한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급으로 하되, 제53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일수에 포함된다. <신설 2022.10.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범」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③ 「병역법」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0.7.>
④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7.>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를 입은 교육공무직은 3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0.7.>
⑥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현재 근로계약의 최초임용일로 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10.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5년 이상: 10일
⑦ 기관의 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공무직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 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2.10.7.>

제51조

공가

①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4.3.12., 2014.12.31., 2018.4.25., 2019.7.5., 2021.8.27., 2022.10.7.>
1. 「병역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7. 도교육청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경우

제52조

병가

①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이 연간누계 6일 초과 또는 연속하여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2018.4.25., 2020.9.18.>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직종별 1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60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4.25., 2022.10.7.>
⑤ 기관의 장은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간동안 업무상 병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연간 180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제53조

임산부 등의 보호

①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교육공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5.. 2020.9.18.> ②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7.> ③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7.> ④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최초 1일은 유급)를 주어야 하며,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8.4.25., 2020.9.18.> ⑤ 기관의 장은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이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⑥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7.> ⑦ 기관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교육공무직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0.9.18.> ⑧ 기관의 장은 여성 교육공무직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개정 2020.9.18.> ⑨ 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육공무직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0.7.> [전문개정 2014.12.31.]

제5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직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이 제38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9.18.]

제53조의3

가족돌봄 휴가

①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포함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개정 2021.8.27., 2022.10.7.> ③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9.18.]

제53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8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공무직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교육공무직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교육공무직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교육공무직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공무직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1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9.18.]

제4장 보수

제54조

보수

① 교육공무직의 보수는 월급제로 하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며 회계연도별로 내시되는 보수표 및 처우개선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2.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의 대체인력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교육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일급제나 시급제로 한다. <신설 2022.10.7.> [전문개정 2014.12.31.]

제55조

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매달 17일에 지급하되,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월 중 신규임용 또는 감급 처분, 퇴직 등 보수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월의 기본급과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④ 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56조

삭제

삭제 <2014.12.31.>

제57조

결근시 보수의 감액

① 교육공무직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이 제49조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를 원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3.12.>
1. 제43조에서 정한 근무일에 결근한 때
2. 제44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미달하게 근무한 경우에 그 미달 시간의 합이 1일 근무시간에 달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수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본급 및 제수당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보수에서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제58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교육공무직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59조

퇴직급여제도

①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② 임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도입된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③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3.12., 2018.4.25.> [제목개정 2021.8.27.]

제60조

<삭제 2014.12.31.>

제5장 기타

제61조

고충처리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총괄부서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제62조

효력

이 규칙은 기관의 교육공무직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14.3.12., 2014.12.31.>

제63조

시행세칙

제16조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