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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6216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34조제3항제1호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③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학생인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3조

학생참여단

① 조례 제37조에 따른 학생참여단은 대표 1명과 부대표 3명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집행부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참여단의 대표 및 부대표는 학생참여단 위원 중에서 선출되고,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학생참여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참여단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생참여단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7조제4항제8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참여단의 자체실태조사
2. 학생인권 관련 홍보활동
3. 그 밖에 학생참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⑤ 교육감은 학생참여단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조례 제42조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에 교육전문직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
2.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 지원

제6조

학생인권 상담

① 학생인권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구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로 직접 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인권상담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대장을 작성하여 조례 제4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옹호관은 그 결과를 검토한 후에 재상담 등 추가적 조치를 학생인권상담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학생인권상담실이 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의 경우
2.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상담의 경우
3.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4. 체벌, 아동학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경우
5. 그 밖에 즉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신청

①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에 따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온라인과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한다.
② 옹호관은 구제신청한 내용이 피해자 및 가해자, 피해사실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10일 이상의 상당 기간이 지나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제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자우편ㆍ우편ㆍ팩스 또는 유ㆍ무선 전화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옹호관은 구제신청 사건의 내용에 관계 기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학생인권보장의 범위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관계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옹호관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옹호관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조가 어려울 때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옹호관은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권고

①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신청인 보호를 위한 피신청인등과의 임시 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49조제5항과 같이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9조제8항에 따른 공표는 홈페이지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결과의 통지

옹호관은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