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 및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이 조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 및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7.>
1. “사이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ㆍ중등 교육의 이러닝 체제를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학습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3.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4.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이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말한다.
5. “혼합교육”이란 학교 교실수업과 온라인(사이버) 학습을 결합한 학습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학습의 기반 조성 및 운영 촉진 등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계획단계부터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7.1.9.>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공동개발 사업
2. 시ㆍ도교육청 공동개발 사업
3.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에 의한 개발 사업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 교육기관 간의 원활한 혼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7., 2017.1.9., 2025. 9. 3> [제목개정 2013.11.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1.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사이버학습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한 혼합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이버학습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이버학습 활성화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 전문가 3.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에 경험이 있는 학부모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9. 3.]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③ 삭제〈2025. 9. 3〉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