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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2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04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 및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7.>
1. “사이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ㆍ중등 교육의 이러닝 체제를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학습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3.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4.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이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말한다.
5. “혼합교육”이란 학교 교실수업과 온라인(사이버) 학습을 결합한 학습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학습의 기반 조성 및 운영 촉진 등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제4조

품질인증 이행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계획단계부터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7.1.9.>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공동개발 사업
2. 시ㆍ도교육청 공동개발 사업
3.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에 의한 개발 사업

제5조

혼합교육 방안 마련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 교육기관 간의 원활한 혼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제6조

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7., 2017.1.9., 2025. 9. 3> [제목개정 2013.11.2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1.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사이버학습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한 혼합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이버학습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이버학습 활성화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 전문가 3.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에 경험이 있는 학부모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9. 3.]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③ 삭제〈2025. 9. 3〉

제12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위원수당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제14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