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학교의 학부모
①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ㆍ검토하는 활동 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 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 또는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정책지원국장, 예산법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3.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교육 또는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7.7.1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7.1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0]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7.10]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0]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