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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자치법규 2016176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5-12-18공포 2015-12-18공포번호 0019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품명제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 이상)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⑦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현황조사 등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술작품 보유현황에 의하여 매 연도 말 현재로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 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7조

예술작품의 전산화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8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9조

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