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의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