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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자치법규 201617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3-02-13공포 2012-11-12공포번호 05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의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

독서활동지도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