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서울갤러리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서울갤러리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갤러리"란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청사에 설치한 복합문화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서울갤러리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서울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① 서울갤러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0.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2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ㆍ장기복무 제대군인
23.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서울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 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서울갤러리 정책의 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서울갤러리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서울갤러리 소관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⑦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서울갤러리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갤러리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