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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16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7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9.12.31>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5>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제3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15.10.8, 2019.3.28, 2021.3.25>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4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5.10.8>

제5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