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23.5.22>
1. "어린이"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라.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 그 외 어린이ㆍ청소년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어린이ㆍ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ㆍ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시설의 장, 보호자 등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존중ㆍ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나 단체 등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5.18>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충분한 햇볕과 쾌적한 공기,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거주ㆍ활동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ㆍ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휴가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ㆍ청소년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을 해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양심ㆍ사상ㆍ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며,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문화와 언어 등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이가 인정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약점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누구든지 범죄수사나 어린이ㆍ청소년 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이ㆍ청소년의 일기장, 핸드폰 등에 기록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국ㆍ내외의 정보 및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들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자료, 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 또는 불필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보, 사적 기록물, 소지품이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할 경우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없이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쉬운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폭력이나 억압이 수반되는 부당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은 학원에 다닐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④ 학교밖 어린이ㆍ청소년은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ㆍ청소년은 교육 및 진로에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알고 이용하며, 교육기관ㆍ학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빈곤ㆍ장애ㆍ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놀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自我)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ㆍ청소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ㆍ청소년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학원의 휴일 및 심야 교습시간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을 위해 청소년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의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장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청, 학교, 관계기관 및 시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이 다양한 문화ㆍ체육ㆍ예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운영할 때에 어린이ㆍ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은 건강이나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착취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빈곤ㆍ장애ㆍ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 등 자립 및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⑤ 시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⑦ 시장은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7.11>
① 노동하는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노동하는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업주는 노동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① 사업주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② 사업주는 청소년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③ 사업주는 법령에 정한 최저연령 미만의 어린이ㆍ청소년을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어린이ㆍ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동료를 만들고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ㆍ청소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ㆍ청소년은 단체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어린이ㆍ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⑦ 어린이ㆍ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⑧ 어린이ㆍ청소년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시장은 어린이 ㆍ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⑩ 어린이ㆍ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ㆍ청소년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상담 및 구제절차에 대해 알 권리, 상담 및 구제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① 보호자는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어린이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상담ㆍ교육ㆍ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가 어린이ㆍ청소년을 양육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양육하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어린이ㆍ청소년이 학대나 폭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내 폭력 예방을 위해 보호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대를 받은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이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어린이ㆍ청소년의 상황을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 어린이ㆍ청소년이나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를 받은 어린이ㆍ청소년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라고 한다)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절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자는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원에서의 체벌 등 폭력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과 협력해야 하며, 시설에서의 학대 및 체벌 예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실태파악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ㆍ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어린이ㆍ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 어린이ㆍ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관한 상담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가 제1항에 관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행한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① 시설에서 어린이ㆍ청소년 본인에 관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중 어린이ㆍ청소년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그 작성 또는 수집에 있어서 어린이ㆍ청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시설에서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린이ㆍ청소년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⑤ 어린이ㆍ청소년이 시설을 그만둔 경우에, 시설은 법령에 의해 관리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에 관해 어린이ㆍ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어린이ㆍ청소년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내에서도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이나 교사 등을 상대로 인권에 관한 교육,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거나 생활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체계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별, 동별로 존재하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사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ㆍ청소년 전용공간이 어린이ㆍ청소년들이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사진, 그림, 전시물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활용가능한 공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도서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노동하는 청소년과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를 작성ㆍ교부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구청,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업주에 대해 노동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사생활정보가 보호되고 학대경력 있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어린이ㆍ청소년(이하 "학교밖 어린이ㆍ청소년"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밖 어린이ㆍ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대중교통 이용,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급식비, 교육비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빈곤 어린이ㆍ청소년이 그로 인하여 복지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은 그 내부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민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폭력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도록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시민, 어린이ㆍ청소년 당사자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찰, 법원 등 지역사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 시설의 장 및 직원 등은 빈곤ㆍ장애ㆍ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 시설의 장은 장애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확보하며,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빈곤 어린이ㆍ청소년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탈북 어린이ㆍ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문화가정, 이주민가정, 외국인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의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관한 중요 정책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고,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개정 2025.9.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시장의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ㆍ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그 밖에 시장, 시민인권보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시장 또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26>
1.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장, 부의장
3. 시민 중에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의 담당부서의 장
④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9>
⑥ 삭제 <2025.9.29>
⑦ 삭제 <2025.9.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9.29>
1. 삭제 <2025.9.29>
2. 삭제 <2025.9.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9.9.26>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간사로 할 수 있다.
⑥ 시민인권보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와 어린이ㆍ청소년인권위원회, 교육청 및 교육청의 인권추진기구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인권정책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9.29>
삭제 <2025.3.27>
삭제 <2025.3.27>
삭제 <2025.3.27>
삭제 <2025.3.27>
삭제 <2025.3.27>
삭제 <2025.3.27>
삭제 <2025.3.27>
①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인 이상을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전담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어린이ㆍ청소년 본인 또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시민인권보호관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받은 시민인권보호관은 해당 사안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알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출동, 격리, 보호, 치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제1항의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인권침해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시민인권보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4장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ㆍ청소년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과 조례의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ㆍ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 연수, 학습 등에는 빈곤ㆍ장애ㆍ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권리분야별ㆍ생활공간별 실천전략
3.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방안
7.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빈곤ㆍ장애ㆍ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보장 방안
9.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린이ㆍ청소년,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가 위탁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대한 평가에 인권교육ㆍ연수의 실시여부, 인권보장수준 등 인권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