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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16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서울공정무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8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

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 등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제3항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12.30>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3. 삭제 <2022.12.30>
4. 서울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등

① 삭제 <2022.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단체로부터 매년 공정무역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받은 공정무역사업이 완료되거나 종료 시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정무역단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기여한 시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별도의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7조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8조

교육 훈련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 이해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서울공정무역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공정무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정무역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공정무역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4. 공정무역 관련 연구조사ㆍ교육ㆍ홍보ㆍ전파
5.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6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센터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정무역 판매마크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마크(이하 "판매마크)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마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판매마크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