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2019.5.16>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7.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8.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활동 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4]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생노동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1, 2018.1.4, 2019.5.16, 2022.12.30, 2024.5.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4>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도시농업인 등"이라 함)을 서울 도시농업 회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각각의 활동수준 및 여건에 맞게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와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도시농업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및「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 등에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절차, 회원정보 처리,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28]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③ 시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4]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전문개정 2018.1.4]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설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6조의 범위에서 시장이 공고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임대 요건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4. 그 밖에 임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⑤ 시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 임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리기 위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30일 전에 세부 임대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시장은 필요하면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1.5> ③ 삭제 <2026.1.5> [제목개정 2026.1.5]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4,2019.5.16>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서울시 인접 시ㆍ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텃밭)조성 사업
8.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5.14, 2021.9.30>
③ 제1항의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4>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