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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134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05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 개정 2025. 9. 2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9. 22.] <개정 2025. 9. 22.>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⑤ 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ㆍ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의2

구매담당자 등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8조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7.12.28.]

제9조

구매예외

① <삭제 2017.12.28.>
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5. 9. 22.>

제10조

녹색제품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
4.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문화 확산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신설 2025. 9. 22.> [제목개정 2025. 9. 2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