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이 규칙은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조제목 개정 2014.8.8)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삭제 2014.8.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그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8)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그 경계선 안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8)
4. (삭제 2014.8.8)
5. (삭제 2014.8.8)
6. (삭제 2014.8.8)
7.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안내문이나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로 한다. (개정 2014.8.8)
(조제목 개정 2014.8.8)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파주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등을 즉시 철거하거나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게 그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