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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6078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00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조례ㆍ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제3조

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제4조

평가기준

감사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1. 준수
2. 집행
3. 행정절차
4. 부패통제
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

평가 요청

①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ㆍ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기한 및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자체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원안동의로 통보한다.

제8조

평가결과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사항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