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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6051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17-02-23공포 2017-02-23공포번호 041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위로금 지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위로금 지급액은 의사상자 구조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상자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 그 부상등급이 승급될 경우에는 변경된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특별위로금에서 종전에 지급된 특별위로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특별위로금은 최초 특별위로금 지급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①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급신청을 한 유족 1명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한다.
④ 의상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의상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제4조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유족)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소지 관할 구청장
2. 다른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구조행위 발생지 관할 구청장
② 의사상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 및 구조행위 발생지 관할 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대상자임을 알릴 수 있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에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가족관계, 주민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위로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