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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6049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또는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교류 및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