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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597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에게 학자금 지급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랑의 장학금고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장학재단의 설립 등

①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16.1.4., 2023.8.11.>
②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6.1.4.>

제3조

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1.4.>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3. 그 밖에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6.1.4.>

제4조

사무소

장학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1.4.>

제5조

정관

① 장학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1.4.>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학재단에 출석한 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7조

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4.,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출연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9조

재산관리

장학재단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제10조

수익사업

장학재단은 제3조의 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재단은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4.>

제11조

회계연도

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6.1.4., 2023.11.10.>

제12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4.>
② 교육감은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6.1.4.>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개정 2016.1.4.>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운영상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6.1.4.>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14조

운영규정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