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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59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04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ㆍ초ㆍ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4.14.〕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ㆍ지원 등 교육기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부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4. 교육기부 활동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4.14.〕

제5조

지속적 관리

도교육감은 교육기부협약 체결 후 운영소홀, 활동부진 등 교육기부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각급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전문개정 2021.4.14.〕

제7조

협약의 취소 등

도교육감과 기관장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4.14.>

제8조

정보통신망의 활용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4.14.>

제9조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9., 2025.9.3.>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9.>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교육기부의 협약ㆍ운영체제ㆍ활동촉진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담당자 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학부모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9.3.〕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

임기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제15조

회의 등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③ 삭제〈2025. 9. 3〉

제16조

위원수당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9.>

제18조

지원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4.〕

제19조

포상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4.〕

제20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