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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59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1-20공포 2022-01-20공포번호 00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ㆍ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제3조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21.> [제목개정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