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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59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1-20공포 2022-01-20공포번호 00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제2조

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0.>

제2조의2

선발인원 범위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4.6.20., 2016.12.30.>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규모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3. 시ㆍ도 체육회나 동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시ㆍ도 및 전국규모 대회
4. 시ㆍ도 체육회 또는 동 가맹 경기단체와 공동주최한 그 밖의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5. 시ㆍ도 교육청이 주최ㆍ주관하는 시 규모대회의 시ㆍ군 예선대회 및 하급 교육청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군 규모대회(중학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용 대회
가. 시ㆍ도교육청이 주최, 주관한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나. 공공기관 또는 무용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제4조

입상의 범위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감투상, 장려상 포함) <개정 2014.6.20.>
2.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 중 팀당 우수 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로서 해당 경기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2016.12.30.>
1. 중ㆍ고등학교장이 신체조건ㆍ소질 및 기타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단, 추천특기자 선발기준은 해당 학교별로 따로 정한다.
2. 문화체육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로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3. 교육감이나 해당 경기연맹이 신체조건ㆍ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자(중학교)

제6조

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 규칙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6.20., 2015.11.30., 2018.7.20., 2018.12.20., 2019.5.30.>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체육업무소관 담당과장, 장학관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부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2016.12.30.>
④ 위원장은 체육업무소관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6.20., 2015.11.30., 2018.7.20., 2018.12.20., 2019.5.30.>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결격사유

위원이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 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개정 2014.6.20.>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6.20.]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1.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0.>
④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체육특기자는 당해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감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감은 체육특기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군 내의 학교 중,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제12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 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4.6.20.>
②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부자유자 중 통학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및 정보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 결재 후 보존한다.
② 위원회 결정 후 7일 이내에 특기자 선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