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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59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00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0., 2016.12.30., 2020.3.20., 2024.6.28.>

제2조

삭제

삭제 <2020.3.20.>

제3조

설치 및 관할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10., 2020.3.20.> ②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3.2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3.20.>]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7.10., 2020.3.20., 2024.6.28.>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0.3.20.>]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 수(위원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0., 2016.12.30., 2020.3.20., 2024.6.2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8. 그 밖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1. 임명직 위원 중 최상위 자
2. 출석한 위원 중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8조

심의원칙 등

① 위원회는 학교장 의견서, 입증자료, 관련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2024.6.28.>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3.7.10., 2020.3.20.>
1.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4조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4.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0.3.20.>

제10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제12조

출석

① 위원회가 관련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2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관련 당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21.>
③ 위원회는 관련 당자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며,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0.3.20.>

제14조

삭제

삭제 <2020.3.20.>

제15조

심리기간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제16조

결과통보 및 재심의

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 당사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상담 및 치료와 법령상의 휴가 제도의 활용을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③ 인사권자는 피해 교원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정기 전보 또는 정기 인사시 우선 발령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가해자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2022.11.21., 2024.6.28.>

제18조

교권보호처리대장

위원회는 교권침해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권보호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제1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