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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159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00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할 때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2.11.21.>

제2조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 단체, 학부모ㆍ시민 단체, 의사, 교육 관계자 중에서 외부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2018.7.20., 2018.12.20., 2022.11.21., 2024.5.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까닭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1.>
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적격 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 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요구 및 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