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 인가ㆍ변경 인가 및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 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19.5.30., 2024.5.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 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참여자
4.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교육청의 부패 전력을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21.>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나 장학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필요 시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