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9.21.>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발ㆍ수정 등 작성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과목, 계열, 학과 신설 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1.>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3.5.30., 2024.5.10.>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2020.9.21.>
1. 교원
2. 교육전문직
3. 교육과정 전문가
4. 교과 교육 전문가
5. 학부모
6. 지역사회 인사
7. 산업체 인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0.9.21.>
② 위촉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ㆍ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30., 2020.9.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위원회는 학교급이나 학교 유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나 장학관이 되며,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21.>
③ 소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9.21.>
④ 소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관련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ㆍ수정ㆍ보완 및 지도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0.9.21.>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