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2.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3.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전문개정 2016.12.30.]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법규 중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입법안 2. 현행 자치법규 3.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필요시 평가대상에 포함 [전문개정 2016.12.30.]
①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기관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0.>
②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③ 소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업무유형별ㆍ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6.12.30., 2022.1.20.>
1. 부패유발의 가능성
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① 감사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0.>
② 감사관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2022.1.20.>
③ 감사관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관부서의 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④ 감사관은 상시 또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 발견 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0.>
① 감사관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평가 요청서의 관련자료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개정 2013.4.17>
② 감사관이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2022.1.20.>
③ 소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련 담당자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② 관련 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0.>
② 감사관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0.>
①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2022.1.20.>
② 소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3.4.17., 2022.1.20.>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재평가가 요청된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4.17., 2022.1.20.>
① 감사관은 소관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제정ㆍ개정하는 평가대상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2022.1.20.>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권고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0.>
② 소관부서의 장은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