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사용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사용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속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2.12.29.> [제목개정 2021.12.27.]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급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7.>
① 각급기관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각급기관장은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등에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③ 각급기관장은 사용허가 시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④ 사용신청을 받은 각급기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7.>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4.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ㆍ전시라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각급기관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시설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각급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각급기관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각급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21.12.27.>
② 각급기관장은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1.12.27.>
4. 그 밖에 각급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각급기관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