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9.>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
7.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9.>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삭제 <2022.12.30>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 9. 29.]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9.]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ㆍ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9.]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ㆍ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9., 2020. 10. 5.>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2의2. 삭제 <2021.9.30>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9. 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 1. 7., 2019. 3. 28.>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23.12.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9. 2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9.>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9., 2022.12.30>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 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2.12.30>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⑥ 삭제 <2022.12.30> ⑦ 삭제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ㆍ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둔다. <신설 2022.12.30> ②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2.12.30> ③ 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2016. 9. 29, 2022.12.30>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④ 인권보호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구제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28., 2022.12.30>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3항에 규정된 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제목개정 2022.12.30]
①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위원 및 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2.30> 1.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전문개정 2016. 9. 29.] [제목개정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삭제 <2022.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