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보조대상자를 말한다.
4. "목적보조사업"이란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목적을 지정한 보조사업을 말한다.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는 사립의 각종학교 중에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를 말한다.
①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대상사업 중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한다.
1. 특정 학교 또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투자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한다. 단, 국가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은 예외로 한다.
2.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실 포함)은 일정한 비율의 대응투자가 수반될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한다. 단, 대응투자 비율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 기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5.4.23.>
3. 노후 교사 개축, 생활관(기숙사) 및 급식소 등과 같이 대규모 사업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자체부담금(대응투자 포함)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보조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사업 결정 시 보조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사업은 사립학교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7.>
1. 감사기관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보조금 정산 결과 지적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조례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①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체부담금(대응투자 포함)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보조사업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사업규모 및 구조 등)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자체부담금 확보계획)
4.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5.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얻게 될 수익사항(유ㆍ무형의 자산가치 포함)
③ 제1항의 보조사업신청서에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체부담금(대응투자 포함)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조례 제10조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입이나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4.23.>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시설사업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처음 보조사업계획에 따른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4. 보조사업 기간에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설공사 등의 목적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목적보조사업 개시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정결함보조금 등과 같이 교육감이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목적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목적보조사업 자금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목적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 후 7일 이내에 보조금을 정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목적보조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후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집행한 부분의 자금은 교부하고,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사립학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억원 이상 보조하는 시설사업의 타당성 및 보조금액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최근 3년간 보조한 실적을 근거로 학교 및 지역간 균형 유지
2. 해당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의 시급성 판단
3. 해당 사업이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내부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 감사 업무 서기관,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도의원,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4.12.29.,2015.4.23.,2016.06.30.,2019.2.28.,2021.12.27.,2023.8.17.,2024.6.13.>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과 사학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6.8.>
②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4.23., 2023.8.17.>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