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라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7. 교규852>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라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7. 교규852>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 2. 7. 교규852>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지원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개정 2020. 2. 27. 교규852]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② 지원단의 단장은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을 둔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③ 당연직 단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각 업무담당 장학관ㆍ장학사,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① 제4조의 단원 중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은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경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8. 26. 교규892>
② 위촉직 단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직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 8. 26. 교규892>
①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0. 2. 27. 교규852>
①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의 법률상담 <개정 2020. 2. 27. 교규852>
2. 교권침해 소송사건 수행 및 지원 등 교권변호
② 위촉직 단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2. 27. 교규852>
① 단원은 법률 지원에 관한 단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② 단원은 지원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의무해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단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개정 2020. 2. 27. 교규852>
① 상담 대상자가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전화나 교육감이 정한 방법으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 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 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단장의 동의를 얻어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상담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삭제 2020. 2. 27. 교규852>
<삭제 2020. 2. 27. 교규852>
교육감은 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