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경기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경기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애완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내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8.7.>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① 교육감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ㆍ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개정 2020.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