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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577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8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제4조

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포함), 집행목적, 집행대상, 지출금액, 집행장소, 지출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6조

정보공개범위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자료 제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시정요구 등

① 도의회는 제8조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