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7.19)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6.12.23)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시장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6.12.23)
1.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개정 2016.12.23)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개정 2016.12.23)
3.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개정 2016.12.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7조에 따른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6.12.23, 2019.7.19)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6.12.23)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6.12.23)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에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6.12.23)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장애인, 한부모여성가장,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교육ㆍ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범죄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장은 성평등 참여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3)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3. (삭제 2016.12.23)
4. (삭제 2016.12.23)
5. 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신설 2014.12.30)(삭제 2019.7.1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호에서 이동, 2014.12.30, 2016.1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임명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23)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전문가
3. 파주시의회 의원 2명(개정 2016.12.23)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3)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6.12.23)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12.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신설 2016.12.23)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① 시장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개정 2016.12.23)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결산상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 증식사업 자금으로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개정 2016.12.23 및 2020. 9. 25.)
③ <삭제 2025. 9. 30>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구비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0. 9. 25., 2025. 9. 30>
기금의 사용ㆍ결산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