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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5755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서 정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성과분야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서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성과분야별 별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4., 2015. 6. 1., 2017. 10. 20., 2018. 11. 16.>
1. 대외평가 분야: 별지 제1호서식
2. 국ㆍ도비 확보 분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3. 시정발전 분야: 별지 제4호서식

제4조

기여비율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4.>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

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17. 10. 2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성과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5. 14.>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
⑤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성과분야별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6., 2015. 6. 1.>

제7조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 5. 14.>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해야 한다.
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5. 14.>

제8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5. 14.>

제9조

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시상금 지급 제외 등

①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4., 2013. 12. 6.> 1. 삭제 <2013. 12. 6.>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3. 증명자료 등 성과시상금 신청자료를 거짓이나 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동일한 성과로 다른 기관 및 시에서 운영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성과시상금 지급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며, 성과시상금이 인센티브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수의 기여자 중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른 성과시상금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17. 10. 20.> [제목개정 2013. 12. 6., 2024. 12. 26.]

제11조

성과시상금의 환수

심사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제12조

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