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란 당해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
2.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1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립학교
2.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립ㆍ사립학교로서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학교
① 교육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숙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숙사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기숙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각 국장,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분야 과장
2. 시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교육감은 기숙사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기숙사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기숙사 운영학교는 학생 선발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한 학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학생 포함) : 정원의 10%
2. 원거리 통학자 : 정원의 5%
① 기숙사 운영학교에서는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방과후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