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실명과 시설공사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실명과 시설공사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각종 공사를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시설공사를 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를 말한다.
3. “시설공사비용"이란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계약 금액을 말한다.
① 공개 대상은 시설공사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공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공종의 공사명
2. 주공종의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분야(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개한다)
8. 시설공사비용(관급자재비는 따로 병기한다)
① 발주기관의 장은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공사비용을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