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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509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2-11-01공포 2022-11-01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 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중앙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의 과천 관련 주요정책(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 란 시에서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ㆍ시의원ㆍ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설치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을 둘 수 있다.

제7조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기능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조정협의회 활동 지원 등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갈등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
3. 시민단체 회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등

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과천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 사안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담당 부서에서 구성 운영한다.

제1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현장 확인
2.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3. 이해관계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4. 그 밖에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4조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