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6.20.>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의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의 2/3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6.16., 2016.6.20., 2019.2.28., 2021.12.27., 2024.6.13.>
1. 교육감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016.6.20.>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의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1. <삭제 2016.6.20.>
2.<삭제 2016.6.2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6.16., 2016.6.20.>
① 교육감이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ㆍ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6., 2016.6.20.>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 기준
3.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신설 2016.6.20.>
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위촉 유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6.20.>
1.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2. 그 밖에 위원으로 위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2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6.20.>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6.20.>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회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6.6.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2016.6.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타 시ㆍ도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정의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ㆍ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