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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505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04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0. 5 조례 제4828호〉

제2조

실시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0. 5 조례 제4828호〉
1. 천안시
2. 아산시

제3조

실시지역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15. 3. 30 조례 제3974호〉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 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5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개정 ‘15. 3. 30 조례 제3974호〉

제4조

지정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0. 5 조례 제48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