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6. “민원인”이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학습자 외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수업권”이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관한 권한과 독자성을 타인의 침해 없이 인정받을 권리를 말한다.
8.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설치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학생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 교원의 치유와 보호조치를 위하여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은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4.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교육장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며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민원처리 총괄자로서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ㆍ교육장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2.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 반영
3.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수립ㆍ시행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5.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6.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교육감ㆍ교육장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소를 당한 교원의 혐의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안심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을 적법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으로 교원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행위
3. 교육적으로 합당한 교원의 지도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4. 교원의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촬영, 녹화, 녹음, 합성, 유포 등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②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체 없는 조사 및 피해 교원 보호
2.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
3.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4. 2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5.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③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교권보호 책임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2. 교육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3.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육감은 업무최적화를 통하여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과도한 경위서 또는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학교방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
2. 민원 및 상담 공간
3. 그 밖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민원처리 방안
③ 학교장은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하여 권역별로 교권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권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③ 교권보호센터에는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① 교권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ㆍ학부모ㆍ학생 예방교육 실시
2.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사안에 관한 추가 조사
3. 언론 보도 등 대외적 대응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5.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보급
6.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권보호센터는 지역교권보호위윈회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은 사안을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교권보호센터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경우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