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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505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5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개정 2023. 8. 10.>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개정 2023. 8. 10.>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공립학교 <개정 2023. 8. 10.>

제5조

구매촉진시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기 계획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공표한다. <개정 2023. 8. 10.>
②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계획과 목표율
2.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의무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ㆍ보수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 중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총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②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의 범위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11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둔다.
1.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
2.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본청 과장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