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0조의2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0조의2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2.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교육감이 시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17.2.28., 2019.2.28>
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심의대상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2.2., 2017.2.28., 2019.2.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ㆍ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2.2.>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⑧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2.2, 2022.2.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실시하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2.2.>]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