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장은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1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신고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발주청에 부실측정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4><개정 2021.2.22. 규704>
④ 위촉직 위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건설관련 외부전문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되 특정 성(性)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사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함께 종료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등은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의 소관부서 업무담당자는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아니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뺀다.
⑤ 신고센터의 장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신고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의 장에게 별표 2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접수된 신고내용 및 발주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조례 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1. ‘그 밖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2. 단순한 하자사항으로 하자보수가 손쉽게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명백하게 부실시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자체 종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한 내용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