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서 정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따른 업종을 운영하는 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6.1.19>
② 제1항의 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에 재직하였던 사업체에서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무기간이 최초 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1.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2. 재직증명서
3. 급여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③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매월 시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급여이체 사실과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금의 지급 개시일은 실제 근무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2019.10.10>
삭제 <2019.10.10>
삭제 <2019.10.10>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관한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금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