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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4905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01026

제1조

목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제정ㆍ개정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이의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라. 삭제 <2021.6.1>
2.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ㆍ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개정 2016. 6. 15.>

제3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폐지법령, 알기쉬운 법령 정비와 같은 정책결정에 따른 일괄 개정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1> 1.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입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개정 2016. 6. 15.>

제4조

평가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별ㆍ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1. 준수 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나. 제재규정의 적정성 다. 특혜발생 가능성 2. 집행 가.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나. 위탁ㆍ대행의 투명성ㆍ책임성 다. 재정누수 가능성 3. 행정절차 가. 접근의 용이성 나. 공개성 다. 예측가능성 4. 부패통제 가. 이해충돌가능성 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전문개정 2016. 6. 15.]

제5조

평가 요청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세부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6.6.15., 2021.6.1>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5.>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 절차

① 삭제 <2021.6.1>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 등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5.>

제7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5.>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2021.6.1>

제10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재평가가 요청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문을 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6.1>

제11조

평가 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