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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4902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6-04-04공포 2016-04-04공포번호 006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3.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정비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한다. <개정 2012.12.24>

제4조

평가절차

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소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영향분석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감사관은 접수 순서대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2.24>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안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미비한 자료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③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관은 별지 제4호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세부 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한다. <개정 2012.12.24>
④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제5조

평가기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평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결과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비하려는 자치법규 외에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