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에 대해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해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교육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해야 한다.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