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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483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8., 2014.5.9., 2023.6.11.>
1. “교육공무직”이란 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근로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부서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의 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동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2.28., 2020.3.6.>
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임용

① 교육공무직의 임용은 교육감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② 교육공무직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8.>
③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제6조

교류 또는 전보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제7조

복무 기준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제8조

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제9조

차별금지 노력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